제9절 친족회에 관한 사건 //
(다만 친족회원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963조 제1항과 친족회의 소집청구권자에 관한 민법
제966조, 친족회에서의 의견진술권자에 관한 민법 제968조가 2005. 3. 31. 개정되었고, 2008. 1. 1.부터 시행되었음).
친족회
1. 민법 제963조 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 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
647
2.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652
3. 민법 제9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653
4.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655
5.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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